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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일전 사망도 명퇴금 지급”/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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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일전 사망도 명퇴금 지급”/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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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 유족이 한국통신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공사는 이씨 유족에게 8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미 요건을 갖춘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돼 있었으나 공사측이 행정편의를 위해 퇴직일을 늦춘 것인 만큼 공사측은 일반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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