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공단·동물보호협 이견 팽팽야생고양이를 안락사 시키거나 불임·거세시술을 하는 고양이 소탕작전을 놓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동물보호단체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국립공원마다 집고양이가 야생화하여 대량 서식하면서 다람쥐 청설모 까치 도마뱀 등을 잡아 먹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 야생고양이 「소탕작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동물보호협회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이 인위적 생태계 조절에 반대하면서 「항의서한 3,000통 보내기 운동」 등을 벌이자 이러한 방침이 일단 보류된 상태이다.
고양이가 이렇게 천덕꾸러기 된 것은 그들의 왕성한 식욕 때문. 1마리의 야생고양이는 하루 3백g정도의 육류를 섭취하는 까닭에 소형동물 10마리, 1년에 3,600마리를 잡아 먹는다. 음식물지꺼기등의 섭취를 감안하더라도 고양이 한마리가 1년에 2,000마리이상의 소형동물을 먹어치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20년인 고양이는 성장후 1년이면 임신이 가능하고 1년에 3회, 1회에 3∼4마리의 새끼를 낳아 번식력도 왕성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생고양이가 한라산에만 6,000마리이상 서식하고 있으며 북한산에도 200∼300마리가 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에서는 동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동물의 대량번식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선 사슴 숫자가 급증하자 늑대를 투입한 적이 있다. 호주에서도 습지생태계 보호를 위해 매년 일정수의 캥거루를 사살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도봉분사무소 이행만 분소장은 『도봉산만 하더라도 200∼300마리의 도둑고양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고양이를 잡기 위해 덫이나 약을 쓸 경우 다른 동물이 죽을 수 있고 총으로 잡으면 사람이 다칠 수 있어 불임이나 거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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