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도 병행 추진/노동법 정부안 30일께 최종 확정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노동관련법 개정에서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7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상급단체에 한해 9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의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하고,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해 요건이 마련돼 있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1달단위 56시간)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교원과 7급이하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허용할 경우 노동계가 이상 비대해져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정부 판단』이라며 지난 23일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6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국제적 기준에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분단상황으로 교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통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6일 김실장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28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노사관계 개혁추진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 이었으나 이를 1∼2일정도 연기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27일 노개추 실무위를 열어 잠정안을 마련, 2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30일께 노개추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내달 6∼7일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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