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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마약·성폭력 등/전문 치료프로그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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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마약·성폭력 등/전문 치료프로그램 가동

입력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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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강명령제 등 성인범 확대실시로/공공분야 봉사 집중 투입내년부터 약물남용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인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은 2백시간이내의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

법무부는 25일 내년 1월부터 보호관찰및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가 성인범으로 전면 확대실시됨에 따라 이날 이같이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성인범을 쓰레기 분리수거, 고속도로변 오물수거, 우편물 분류 등 공공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제도는 각종 형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 특정분야의 사회봉사와 치료프로그램에 강제 참여시키는 제도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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