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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외국인고용법 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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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외국인고용법 처리 유보

입력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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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불법체류와 인권시비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종합관리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했던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은 25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정문제를 당 정책위에서 검토한 결과,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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