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봉 교수 ‘통일후 재산권’ 제시/“토지반환보다 금전보상 적합”「정든 집과 땅을 두고 월남한 사람은 통일이 되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실물이 아닌 금전적인 형태로 되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로 열린 월례토론회에서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체계 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장명봉 교수(국민대)는 북한정권에 의해 몰수된 재산의 통일 이후 처리문제에 대해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장교수는 『독일의 경우 통일조약 제42조에 의거, 제정한 「미해결 재산문제처리법」(90.9.23)에서 동독정권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원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했으나 소련점령군의 재산권침해는 원상회복에서 배제했다』면서 『이 때문에 적용 기준 및 소유권을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이 빚어지고 소송이 잇달았다』고 밝혔다.
장교수는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재산권 처리문제는 한국적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며 『침해재산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을 예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사용자의 토지이용권은 보호하고 불분명한 소유권에서 오는 투자장애의 해소를 위해 소유권입증이 가능하다해도 토지의 반환이 아닌 금전적 보상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교수는 이때에도 남북한 주민간의 위화감해소와 원소유자의 일부만이 소유권입증이 가능한 점을 고려, 보상단가와 보상액 상한선 등 보상 기준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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