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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제도보완 절실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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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제도보완 절실하다(사설)

입력
1996.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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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의 공직사회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오염되고 병들어 있다.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잇단 공직 비리행진에 국민들은 개탄하고 분노하기에도 지쳐있다. 도대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뿌리째 근절하는 방책은 과연 없는 것인가. 여야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비리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내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조정방향이 주목된다.한마디로 여당은 현행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비해 야당은 갖가지 새로운 규제와 감사장치를 신설·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명한 것은 공직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관련법규를 전면 재검토, 손질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직비리 척결과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가 검토될 핵심과제로 제기된다. 부정에 대한 예외없는 처벌이다. 엄정한 가중처벌과 함께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 같은 형량으로 처벌케 해야 한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의 엄정한 심사·관리다. 현재의 형식적 실사를 탈피, 윤리위를 전원 외부의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고 허위·누락 때는 명단을 공개, 처벌을 하며 최소한 지난 5∼10년간의 재산축적상황까지 조사케 해야 한다.

다음 검은돈의 흐름을 차단·색출하기 위해 돈세탁방지법을 제정, 일정액 이상의 금융거래는 해당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하고 불법혐의의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내부비리를 제보, 고발하는 공직자를 보호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할 만하다. 미국은 남북전쟁때 만든 부정주장법에 이어 70∼80년대부터 공무원제도 개혁법과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실시하여 부정방지에 크게 활용하고 있다.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사전검증하는 인사청문회제도의 채택여부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과 국세청 등에서 철저하게 조사한 신상자료를 바탕으로 상원이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내각 불신임공세를 수시로 제기하는 우리의 경우 정치적으로 람용될 여지가 많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밖에 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공직비리를 전담할 특별기관의 설치도 예방장치로서 검토대상이 돼야 한다.

이들 부정방지제도는 하나하나가 중요하므로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국익과 기강확립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숙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도의 신설보다 정부의 부정척결의지다. 윤리법 등 각종 법률을 제대로 가동한다면 부정은 얼마든지 예방하고 단죄할 수 있다. 그토록 훌륭한 제도를 갖고도 엉터리 재산실사, 적당한 법적용 등을 계속하는 한 새장치들을 도입한들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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