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4일 구속된 손홍균 서울은행장(60)이 국제밸브공업(주) 외 2, 3개업체로부터 대출사례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25일부터 은행 임직원들을 소환, 보강수사를 펴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손행장이 94년 2월 취임후 특정업체에 대출을 해준 경위와 규모, 사례비 수수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손행장을 다시 불러 대출자금 조성과정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 실명제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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