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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변호인 곁에/내년 법정 좌석배치 전면조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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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변호인 곁에/내년 법정 좌석배치 전면조정/대법원

입력
1996.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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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 인권보장에 역점/검사­변호인­방청석 높이도 같게대법원은 24일 사법부의 적극적 인권보장을 선언한 새 형사소송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대(판사석)를 마주보고 검사석과 변호인석 중앙에 배치돼 있는 형사법정의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피고인석과 검사석을 대등하게 조정,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춰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자기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영장실질심사로 내년부터 불구속피고인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 방청석보다 15㎝ 높은 검찰·변호인·피고인석을 방청석과 같게 낮춰 불구속피고인들이 자연스럽게 변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연구실의 구체적 계획서가 작성되는대로 검찰 변협 등과 협의, 내년중 법정 좌석배치를 전면 전환키로 했다. 피고인석 위치변동은 사법행정에 대한 획기적 전환조치로 피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현재의 피고인석은 재판도 받기 전에 죄인처럼 인식되는 구시대적·권위적 위치로 판단된다』며 『영장실질심사제 등 적극적 인권보장선언에 맞춰 법정 좌석배치를 개혁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법정배치는 54년 신형사소송법 제275조에 의해 정해진 뒤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이 5번 개정되는 동안 좌석의 높낮이만 약간 변했을뿐 40여년간 유지돼 왔다.

이미 재야 법조계 학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주의」에 맞게 피고인석을 미국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87년 공판정 좌석규칙 개정때 「재판장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호인을 피고인 옆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제로 적용된 적은 거의 없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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