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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합법취득 구동독 부동산 반환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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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합법취득 구동독 부동산 반환요구 못한다”

입력
199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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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 독일 헌법재판소는 구동독의 부동산 원소유자가 정권의 강요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제3자가 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고 독일의 디 벨트지가 22일 보도했다.독일 헌법재판소는 『구동독 당국의 권력남용이나 부패, 강요 등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제3자가 이미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전소유자는 부동산 상실건에 대해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뿐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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