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매매 등 새로 도입… 주가 하루등락폭 8%로25일부터 새로운 증권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주식매매방식도 다양하게 바뀐다.
2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5일부터 정규매매시간이 끝나고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외매매제도,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을 낼 수 있는 시장가 주문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또 하루 주식가격등락제한폭도 6%에서 8%로 확대되며 주식시세표에 나오는 회사이름도 6자리이내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장종료 10분후부터 30분동안 수량제한 없이 당일 종가로 주문을 받아 매매시키는 시간외 종가매매, 5만주이상 또는 10억원이상의 대량주문일때 미리 매매상대방을 정해 주문하는 시간외대량매매 등이 가능해진다. 5만원 이상의 고가주인 경우엔 정규매매시간중 단주매매가 불가능하지만 시간외매매에선 10주미만의 단주매매도 가능해진다.
또 투자자들이 가격과 수량을 정해 지정가주문을 낸뒤 장이 끝나기 직전까지 매매체결이 안될 경우 후장마감 동시호가에서 자동적으로 종가로 매매되도록 하는 조건부 지정가 주문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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