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탤런트만 열심히 산다?/이희정 여론독자부 기자(기자의 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탤런트만 열심히 산다?/이희정 여론독자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6.11.24 00:00
0 0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22일부터 신문사에는 시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23일 하오까지 PC통신 천리안 토론실에도 무려 400여건의 항의문이 올랐다. 탤런트 신은경씨의 경우 구속보다는 석방이 더 큰 사건이었다. 몇년 동안 단일사안을 놓고 하루만에 그렇게 많은 항의가 쏟아진 일은 없었다.

『신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철저히 단속해 왔다』는 경찰관은 『허탈할 뿐』이라고 했다. 신씨 팬이라는 여성도 『공인일수록 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법의 여신은 비뚤어진 자, 기울어진 저울을 들고 신분과 재산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가』라는 탄식도 있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 뺑소니」. 신씨의 혐의는 하나 하나가 모두 엄벌의 대상이었다. 2년 가까이 법원을 취재했던 기자는 이런 피의자가 하루만에 풀려난 예를 본 일이 없다.

재판부는 석방이유의 하나로 『공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점』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씨의 석방을 「연기」의 결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그가 법정에서 실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94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던 영화배우 P씨가 떠오른다. 그도 5일만에 풀려났다. 그는 『상습적으로 피웠다면 눈이 흐려져 배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읍소했었다. 『딱 한번 피웠다』는 말은 넉달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사법부를 거북하게 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한 적도 있다. 여기에 「유연기력무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판이다.

한 판사는 『불구속수사 정착을 위한 시범케이스로 보아 달라』고 했다. 「민주적 사법제도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석하려 해도 개운치는 않다. 「눈물로 연기하며 호소하면 풀어주겠다는 것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의 취지인가」, 혹은 「이름없는 시민에게도 이런 관용이 계속 베풀어질까」하는 생각 때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