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나 당선권후보로 제한/방송위원 14명으로 늘려여야는 대통령후보간 TV토론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현재 9명으로 돼있는 방송위원을 14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 및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22일 4자회담에서 방송관계법을 집중 논의, 방송위원을 국회와 행정부가각각 7명씩 추천, 14명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했다고 박총무가 전했다.
박총무는 또 대선후보간 TV토론은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참가대상은 국회 교섭단체 후보 또는 당선권에 근접한 후보로 제한하는데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박총무는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하고 검찰총장 취임전 『마지막공직으로 생각하겠다』는 식의 취임동의서를 받는 조문을 관련법에 삽입하자고 제의했으며,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당론을 정리해 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 금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임시국회 배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퇴임후 일정기간 당적보유 금지 문제 등은 사실상 서로의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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