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규모 재건축사업/단체장이 개발권 행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규모 재건축사업/단체장이 개발권 행사

입력
1996.11.24 00:00
0 0

◎국회 도시문제연 ‘상세계획구역’ 도입 법안 추진대규모 재건축사업을 벌일때 교통 녹지 미관 등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이 포괄적인 개발권을 행사하는 「상세계획구역」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3일 국회 도시문제연구회(회장 김중위·신한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잠실 반포 등 5개 지역을 재건축지구로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여론과 민원에 따라 좌우되는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결여돼있다고 판단, 재건축사업에 상세계획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해 의원발의 형식으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연구회는 이를 위해 27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개발연구원 고철 주택연구실장을 주제발표자로 하는 「재건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의원세미나를 갖고 세부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져왔다.

연구회는 재건축사업이 그동안 소규모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큰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 잠실 반포지구와 같이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사업조항을 도시재개발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상세계획구역이란 93년 12월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제도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개발이나 재개발사업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체 도시계획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 의뢰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해당 조합이 주체가 되지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그 지역의 용적률 도로 공원 교육 상업 공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된다.

김중위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잠실 반포지구등 재건축 허가과정은 물론 재건축사업 발표후 교통·미관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자 허겁지겁 미봉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많아 반드시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게 연구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와함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건축주들이 세입자에게 장기임대주택 등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하기로 했다.

잠실아파트단지의 경우 60%이상이 세입자로 구성돼있으며 이들이 벌써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건축사업에 집단이익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가 소규모라면 큰 문제가 없으나 대규모 단지를 건설할 때 세입자들이 혜택을 주장하며 집단으로 반발할 경우 재개발아파트사업처럼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들은 수년씩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지구에 세들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게 건설교통부의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박정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