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장승화 교수 기사 인격훼손”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한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장승화씨(33·서울대 법대 교수)가 한겨레신문(주) 등을 상대로 낸 「인쇄물 판매·배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문제기사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한겨레21」을 판매·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도 보호돼야 한다』며 『주간지인 「한겨레21」의 기사가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증명없이 장씨를 비방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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