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어긋난다” 판사상대 위자료 청구소도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인기탤런트 신은경씨(23)가 구속된지 이틀만에 적부심으로 석방되자 22일 서울지법 당직실과 접수실, 담당재판부 등에 100여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와 직원들이 곤욕을 치렀다. 대전에 사는 40대 남자는 『구속된 적이 있는데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구속적부심을 낼 수 없었다.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빨리 풀어줄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전화를 건 사람들은 대부분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 『연예인이라고 봐주느냐』 『열심히 산 것으로 치자면 신씨에 못지 않은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김규봉씨(경기 안양시)는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인 정부장판사를 상대로 5,000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신씨와 같은 범법자를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틀만에 석방한 것은 국민의 법의식을 해치고 법적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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