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수수료는 백20%나서울시내 수돗물값이 내년초 평균 10% 오르고 하수도요금도 7월부터 17% 인상된다. 또 묘지수수료는 1백∼1백20%, 체육시설사용료는 9∼20% 오른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97년 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계획」을 마련,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석유류가격 의료보험수가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방침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요금 조정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내년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은 내년 1·4분기중 급수사용료가 10%, 급수관손료 및 시설부담금이 20% 인상된다.
손장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현 상수도료는 생산원가의 70%수준에 불과,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절수유도를 위해 가정용 수도료의 인상폭을 사업용보다 더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하수도요금도 7월부터 17.7% 인상된다.
장묘관련요금도 ▲조성묘지 1백% ▲비조성묘지 1백20% ▲화장 33% ▲납골당이용료는 현 1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무려 7백%나 오른다.
이밖에 체육시설사용료가 10%, 시립미술관 대관료가 9%, 세종문화회관의 대관료가 19.8%, 시설사용료가 64.3% 인상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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