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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 규제/현행대로 유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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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 규제/현행대로 유지 합의

입력
199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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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신축되는 공장은 현행대로 연면적이 200㎡(약 60평)를 넘을 경우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는 22일 수도권에 신축되는 공장의 등록기준을 현재의 공장 건축면적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높이는 대신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대상은 현행과 같이 200㎡이상으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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