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 위험 상존 정부 보호조치 필요”중국 러시아 등 국외에 살고 있는 북한탈출주민(탈북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재외국민이나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대우, 국적부여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대한적십자사와 대한국제법학회 주최로 적십자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국제인도법세미나에서 박기갑 한림대 교수는 「북한탈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교수는 『불법체류자나 정치적 망명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대한민국 영역밖에 머물고 있는 북한탈출주민들은 해당국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강제송환위험이 상존한다』며 『정부의 보호조치 행사를 위해 북한주민의 국적취득에 관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대규모 탈출사태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 입법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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