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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스님 불법구금/업무착오로 시효만료후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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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스님 불법구금/업무착오로 시효만료후 5일간

입력
199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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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22일 업무착오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 스님(본명 박용모·48)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일인 16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확인된 보안법 위반(회합·기밀탐지)혐의로 21일 별건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관 스님이 영장시효가 만료된 17∼21일 5일간 영장없이 불법구금됐음을 말하는 것이다.검찰은 이같은 사태가 업무를 맡은지 3일밖에 안된 사건과 직원(8급)이 14일 기소업무중 3백여쪽에 달하는 진관 스님의 공소장을 수사기록으로 착각, 법원에 제출치 않고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는 바람에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21일 하오 4시께 확인하고 진관 스님이 93년 7월부터 조총련 소속 북한공작원 박용(48)을 만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재발부받아 같은 날 밤11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과 동시에 재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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