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22일 서울시 전 하수국장 최경준씨(53·2급·현 도시철도공사 이사)가 하수관 정비사업 신공법 도입과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1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서울시 하수처리과장 김근섭씨(47·4급)도 업자들에게 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으나 수뢰액수가 적어 서울시에 비위사실을 통보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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