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등 우성그룹 채권단은 22일 우성을 인수키로 한 한일그룹에 우성의 부채이자율을 우대금리수준이하로 낮춰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우성보유 부동산에 대해 설정한 담보권도 한일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지키로 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2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일그룹은 우성그룹 인수를 위해 최근 ▲우성보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단의 담보권을 해지하고 ▲부채이자율을 우대금리이하로 인하해주는 내용으로 우성에 대한 인수약정서를 개정해달라고 제일은행 등 우성그룹 채권단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지난달 25일 채권단대표회의를 열어 한일그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한일그룹과 실무협의를 벌이기 위한 위임장을 각 채권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
따라서 한일그룹은 우성그룹의 총부채 2조원중 80%에 대해 시중 금융기관의 우대금리(8.50∼8.75%)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부채상환부담을 대폭 덜게 됐다. 또 우성이 보유중인 아파트사업부지 등 5,800억원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권단가운데 20여개 금융사들이 이에 반발, 위임장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인수약정서 최종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계는 채권단의 조처가 70∼80년대 산업합리화업체를 지정할때 동원됐던 금융지원수준이라며 금융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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