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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 기업경쟁력 강화 방향으로”/서해경제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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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 기업경쟁력 강화 방향으로”/서해경제연 세미나

입력
199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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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이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 등 노사 양측 주장을 받아들이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양대 서해경제연구소(소장 현석하 교수)가 22일 상오 대한상의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97년 노사관계의 전망과 발전방향」학술세미나에서 서강대 남성일 교수는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노동법 개정의 방향」주제발표를 통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 개정합의안은 노조의 자율권 신장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경쟁력 제고, 제도의 세계화를 이루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뒤 『급변하는 경제환경, 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교수는 주요쟁점 미합의안인 정리해고제에 대해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고용조정은 필연적』이라며 『해고권 남용을 막는 조건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남교수는 이밖에도 『변형근로제,파업중 대체노동 허용,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원칙 명문화, 제3자 개입금지 삭제 등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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