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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배달용기/80% 비규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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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배달용기/80% 비규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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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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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앞두고 유류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주유소를 비롯한 상당수 석유판매업소들이 용량표시눈금이 없고 품질이 낮은 불법 석유배달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용량속임 재질변형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특히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는 유류의 정량거래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석유배달에는 법정계량용기를 사용토록 해놓고도 감독을 소홀히 해 불법계량용기 사용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통산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산부는 94년부터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가 등유와 경유를 배달할 때는 일정한 수준의 내구성과 견고성을 갖추고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달용기(법정계량용기)를 사용하도록 고시를 통해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지키는 판매업소는 찾기 어렵다는 것.

법정배달용기 제조하는 3개업체가 94년 1월 통산부 고시이후 지난 10월말까지 만들어 보급한 배달용기는 20만여개. 반면 1만5,000여개의 주유소와 일반석유판매업소가 배달에 필요한 법정용기는 연간 70만∼80만개에 달해 공급량이 전체 수요(200만여개)의 20%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급량이 크게 부족할뿐 아니라 법정배달용기(개당 8,700원)의 가격은 일반제품의 2배수준이어서 대부분의 석유판매업소들은 가격이 싼 불법배달용기를 사용, 소비자들과 용량 등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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