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최근 논란을 빚었던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안을 철회, 당초 교육개혁위원회안대로 후보등록을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를 거쳐 내주초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개정안은 교육위원 중에서 출마한 후보에 대해 공개검증절차를 거쳐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했다. 1, 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시·도의회에서 선출한다. 또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교육감을 통합,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을 포함한 7∼11인으로 축소했으며, 교육위원은 시·도의회가 시·도지사, 교육계의 추천인단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선출한다.
이에 앞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병세 인천시 교육감) 대표단은 이 날 안병영 교육부장관을 방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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