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등 새제도 운영지침도대법원은 21일 실질영장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의 적용과정에서 유사사안에 대해 법관마다 다르게 구속기준을 적용하는 혼란이 없도록 대법원 예규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12월4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 심의를 거쳐 예규를 확정, 내년 1월 전국 영장전담법관회의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업무처리지침 형식으로 제정되는 예규는 영장 발부기준으로 증거인멸·도주·재범우려, 범죄사안의 경중,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 등을 명문화한다. 도주우려에 대한 판단자료로는 ▲주거·직업의 유무 ▲부양가족 유무 ▲지명수배(기소중지)로 검거된 경력 여부 ▲해외출입국이 잦은지 여부 ▲검찰측 증거의 강약 ▲질병여부 ▲재산이나 지역사회기반 등이 적시된다.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에는 ▲피해자나 결정적 증인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거나 ▲공범이 있는 경우 등이 기준으로 제시된다. 마약 및 조직폭력사범과 상습범, 누범자 등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라는 권고조항과 기소전 보석, 체포적부심 등 새로 실시되는 제도의 운영지침이 함께 삽입된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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