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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정부안 28일 최종 확정/노사관계개혁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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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정부안 28일 최종 확정/노사관계개혁추진위

입력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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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사관계개혁 추진위(위원장 이수성 총리)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의 정부개정안을 최종확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앞서 오는 26일 김용진 총리행조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열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다. 정부는 당초 이번주까지 정부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관련 부처간 이견이 아직 조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적지않다』며 『노개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국제기준 및 국가발전을 염두에두고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안을 확정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29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한뒤 다음달 6∼7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예고후 마련된 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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