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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에 77억 정부 지원/시위피해관련,법 근거 애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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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에 77억 정부 지원/시위피해관련,법 근거 애매 논란

입력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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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한총련시위로 큰 피해가 난 연세대에 77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정부가 불법·폭력시위피해 지원 명목으로 국고를 보조한 것은 94년 홍익대 남총련시위에 이어 두번째로 당시 1억2천만원이 지원됐다.교육부는 『연세대피해는 타교 학생들이 참여해 발생한데다 피해규모가 워낙 커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총피해액 2백16억원중 연세대가 지원을 요청한 1백5억원 가운데 77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건물 신축에 필요한 금액(평당 3백50만원)을 종합관 연건평 2천2백평으로 계산, 지원금 77억원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학교측의 종합관 영구 보존방침에 따른 강의실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강의동 신축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사립학교 건물신축에 국고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가 지원근거로 내세운 사립학교법은 교육부 예산에 국한돼 있어 법률적 근거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연세대는 최근 교무위원회를 열어 종합관중 1천여평을 영구보존, 이념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복구키로 결정했다.<이충재 기자>

◎“종합관 활용방안 구체적 결정 안돼”

연세대 박길준 기획실장은 21일 『8월 한총련 점거농성사태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 국고지원을 요청했으나 종합관 활용문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실장은 『교육부로부터 구체적 지원조건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학교측은 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상 문제가 없는 한 종합관을 개·보수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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