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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제 내년 도입/생명·여행자보험 외국사에 가입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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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제 내년 도입/생명·여행자보험 외국사에 가입 허용도

입력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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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0일 내년 4월 도입예정인 보험중개인제도에 대한 운영방안을 확정, 5년이상 보험실무에 종사했거나 일정한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보험중개인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 계약체결을 중개하고 위험관리 자문업무도 맡을 수 있으나 보험사업자 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겸업은 금지된다. 보험중개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업보증금은 개인 최저 1억원이상 최고 60억원이내, 법인은 3억원이상 60억원이내에서 중개관련 총수입금액의 3배수준으로 정하고 현금외에 유가증권 보증보험 지급보증에 의한 예착도 인정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생명 선박 장기상해 여행자보험도 외국보험사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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