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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확장·경품 금지/유가지 20%내 무가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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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확장·경품 금지/유가지 20%내 무가지 허용

입력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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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약 승인앞으로 신문사들의 무가지배포는 유가지의 20%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신문 부수확장을 위한 경품제공은 금지되고 독자의 동의없이 2개월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할 경우에는 불공정행위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신문협회가 마련해 심사를 요청한 이같은 내용의 「신문업계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규약은 무가지의 경우 본사가 각 지국에 공급해주는 유가지의 20%를 초과해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문부수 확장을 위해 일부 신문사들이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품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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