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여야는 국회 제도개선특위의 쟁점현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 윤리, 직무에 대한 소신 등을 규정하는 윤리장전을 제정하거나 검찰청법과 경찰청법에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여야는 또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정당참여를 퇴임후 2년간 제한하고 검사를 안기부 청와대 등 타기관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여야는 이날 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참석한 4자회담을 갖고 절충을 계속했다.
여야는 야당이 주장한 검찰총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답변을 놓고 의견절충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방송법과 관련, 행정·사법·입법부가 동일한 비율로 방송위원을 추천하도록 돼있는 현행조항을 개정, 국회추천 비율을 늘려 방송위원의 구성에 야당의 참여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이다.
여야는 또 선거공영제를 확대키로 하고 국고보조금중 정당 우선배정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고 정당과 기탁자의 기탁금 직거래를 금지키로 했으며 무기명 정액영수증의 사용을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에 허용하고 금액을 1만·5만·10만·50만·1백만원 등 5종류로 하기로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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