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20일 중국등에 해외합작법인을 위장 설립한 뒤 외국인 근로자 7백여명을 국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시켜 불법취업시키고 5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서명재씨(39·동아교역 대표)와 방글라데시인 엠 에이 라시드씨(42) 등 브로커 7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공식씨(43)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일부 중소기업체가 불법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송금조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94년 4월 중국 인력송출 조직인 「무순화위연공사」와 결탁, 중국에 「중한합작해화 금속제품청」이라는 상호로 유령합작회사를 차린 뒤 중국인 조선족등 2백9명을 이 회사의 산업기술연수생 명목으로 입국시켜 (주)성진산업 등 17개 기업체에 불법취업시키고 1억3천6백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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