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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경총,일부조항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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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경총,일부조항 삭제 요구

입력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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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는 20일 야당 발의로 국회에 상정중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안의 간접차별금지규정 및 성희롱금지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경총은 의견서에서 『「사업주가 직접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특정 성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인사제도나 고용형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간접차별금지조항은 기업고유의 인사권 침해조항이며 오히려 여성인력 채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경총은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자, 타근로자, 업무와 관련한 제3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성희롱금지규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상 성폭력 처벌규정이 성폭력특별법에 포함돼있어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을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통제권한이 없는 거래회사 관계자, 고객등 제3자의 성희롱에 대한 방지의무와 보상책임까지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면서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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