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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타대 졸업생 편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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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타대 졸업생 편입 허용

입력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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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편입 학년별 5%·학과별 10%까지/97학년도 편입시험 내년 1월20일 실시내년부터 다른 대학 졸업생도 서울대에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 졸업생에 한해 입학정원 2% 범위에서 허용돼온 편입학 정원도 5%까지 확대된다.

서울대는 20일 교육부의 「대학 전과 및 편입학 확대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학과별 정원의 10% 범위까지 정원외 편입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학사편입학 확대안」을 확정, 각 단과대에 통보했다. 서울대가 타대학 출신 학생들에게 학부과정 편입학기회를 부여하기는 개교이래 처음이다. 서울대 안에 따르면 그동안 본교 졸업생에게만 주어진 학사 편입학시험 응시자격이 모든 4년제 대학졸업생으로 확대되고 정원도 1백명에서 2백5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학 전과는 결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 학과별 여석 범위에서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의 1학년부터 복수전공제가 시행돼 전학·전과제도가 무의미해진데다 이들이 3학년에 진학하는 98학년도부터는 대학내 편입학 지원자가 격감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새 학사 편입학제도의 시행을 위해 학칙을 개정하고 공대와 자연대가 시행중인 학부제와 연계, 전공 선택과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에 편입학기회를 중점 확대함으로써 결원을 메우기로 했다. 서울대는 장기적으로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발전되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대학원의 경우 이미 96학년도부터 서울대출신과 다른 대학 출신을 1대 1비율로 선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편입학제도 변경에 대해 『학사 편입학생들은 학습열의가 높아 재학생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대학·학생간 학문교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97학년도 학사 편입학시험은 내년 1월20일께 치러질 예정이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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