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업체 유착혐의 포착/전 국장이 시공업체 대표 맡아/신공법싸고 금품수수 가능성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하수관정비공사의 신공법 도입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시가 2조원대의 하수관 정비사업에 비굴착식 신공법을 도입키로 결정할 당시의 실무자였던 전서울시 하수계획계장 정모씨(현 직할사업소장)를 소환, 금품수수여부와 신공법 채택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서울시로부터 「하수관 정비사업」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무원의 유착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비굴착식 공법 시범지구인 용산구의 하수관 개량공사와 관련 5개 업체 대표를 담합입찰 혐의로 구속했었다.
검찰은 특히 박모 전 서울시하수국장이 모시공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다른 박모 전 국장이 신공법협회장을 맡고 있는 점을 중시, 신공법 도입과 입찰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계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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