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하루 주식가격 등락제한폭이 현행 6%에서 8%로 확대돼 투자자들, 특히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2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8%로 확대되면 신용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 주식매입 이틀만에 담보부족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현금 40만원으로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현금의 1.5배까지 신용 매입할 수 있음)했다고 가정하면 증권관리위원회는 주가가 신용매입액의 13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담보부족으로 보고 증권사에 반대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가가 신용매입액(60만원)의 130%인 78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담보부족상태가 되는 것이다. 만약 3회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 주가는 77만원대로 22%이상 하락, 담보부족사태를 맞게 된다.
특히 전장에 상한가로 매입했다가 후장에 하한가로 떨어진뒤 다음날 또다시 하한가를 기록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면 이틀만에 담보부족이 된다. 담보부족계좌는 3일이내에 자금을 추가 입금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당하는데, 3일간의 유예기간에도 하한가행진이 계속되면 담보유지비율이 100%미만인 깡통계좌로 전락할 수 있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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