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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전국서 강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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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전국서 강경조치

입력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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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언론 명단공개 등 각종 제재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인천시는 체납자의 봉급이나 부동산·전화가입권을 압류하거나 인허가 사업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달초에는 고액상습체납자 30명의 명단을 지역신문사에 공개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구·군별로 1개반씩 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 현장에서 압류처분하고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휴대용컴퓨터를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한뒤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3회이상 체납한 1백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충북도는 올 연말까지 2천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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