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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부부교원 272명 시내 전입 허용/서울시 교육청,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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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부부교원 272명 시내 전입 허용/서울시 교육청,내년에

입력
199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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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9일 서울시 밖에서 근무하는 교사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서울에서 교사로 재직중인 별거 부부교원 124명(초등 64명, 중등 60명)을 내년 3월1일 서울시내 학교로 전입시키기로 했다.시교육청은 또 남편이나 아내가 서울에서 공무원 등으로 재직중인 타시·도 교사 148명(초등 35명, 중등 113명)도 서울 학교로 옮겨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타시·도에서의 전입은 서울에서의 전출 숫자만큼만 허용한다는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매년 서울로 배치받을 수 있는 별거 부부교사는 70∼80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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