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9일 리스회사에 대해 운전자금 대출 및 지급보증과 관광 숙박업에 대한 시설대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재경원은 이같은 리스부문의 금융규제완화를 위해 「리스사 부수업무승인 및 업무운용준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승인내용에 따르면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해 리스관련 운전자금 및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되며 취급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팩토링과 합해 리스금융잔액의 20%, 지급보증은 10%까지 각각 허용된다. 또 리스회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터득한 지식을 활용해 기업에 대한 자금·시장분석 기술지도 등의 경영상담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숙박업에 대한 시설대여와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시설대여를 전면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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