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우려 없을땐 기각」 명문화/체포적부심 24시간내 기일 지정/대법,개정형사소송규칙 확정내년 1월1일부터 판사가 영장발부전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발부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되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19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현행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일대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확정,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개정안에 따르면 기록만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급 법원에 경력이 풍부한 단독판사급 이상 판사가 영장전담 법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피의자 심문은 법원구내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 가족 등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체포적부심의 경우 법관은 심문기일을 청구때로 부터 24시간내에 지정하고, 심문이 종료된 때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기각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체포적부심에도 국선변호인제를 도입했다.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을 기각토록 명문화하는 한편 영장유효 기간도 7일로 규정했다.
또 불구속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 피의자 구속 사실을 변호사나 가족에게 통지하는 시한을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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