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견책 등 경징계9월 김영삼 대통령 남미순방동안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공직자 19명에게 예상 수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지게 됐다. 감사원은 19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해당기관에 이들의 적발사실을 통보,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토록 했다. 해당기관장에게도 엄중한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당초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것이다. 해당기관들은 이들에게 파면 정직 등 중징계 대신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관계자는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은 근무시간에 사우나를 한 것과 같은 범주에 드는 것』이라고 밝혀, 단순한 근무지 이탈로 보는 시각이 역력하다. 한마디로 이번 감사원의 처분은 골프를 친 것보다 업무태만에 중점을 두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공직을 떠났던 서슬퍼런 시절과 비교해 볼때 엄청난 변화다.
이같은 경징계에는 몇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들이 감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반골프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린피가 저렴한 대구 성남의 군골프장을 이용한 점, 국공립고 및 대학 교수 교장,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인 이들의 신분이 고려됐기 때문인 것 같다. 최근 이수성 총리가 김종필 자민련총재와 골프모임을 가졌던 최근 분위기도 감안됐을 것이다.
문민정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골프금지령이다. 「골프를 치지 말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골프금지령은 엄연한 실체를 갖는 분명한 지침으로 통한다. 휴일에 골프를 칠 경우 문제될게 없으나 공직자들은 필드로 나갈 엄두를 내지못하고 있어 금지령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70년대의 테니스붐처럼 현재 1만달러 국민소득속에 골프붐이 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잇따르는 골프를 매개로 한 정치권 회동에 대해 국민들은 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현정부의 집권후반기에 나온 이번 감사원의 결정은 골프금지령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기 직전의 징후처럼 보인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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