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있는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를 전면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상정자체가 불투명해졌다.당정은 이날 사학연금회관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과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서한샘 교육평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대신 교육개혁위원회 방안대로 교육감을 7∼11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되, 1·2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내지못했을 때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3차 결선투표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복수추천, 시도의회에서 선출하거나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때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해 함께 선출하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안」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시도지사 선거전에 이용되거나 시도지사와의 임기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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