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전용관 설치문제는 영화계 안팎의 관심거리이자 논란의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포르노영화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문제이다. 이 문제는 「공륜의 영화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현실문제로 떠올랐다. 영화심의가 삭제나 수정 대신 관람등급만을 구분하는 등급심의제로 바뀔 전망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점증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개정할 영화진흥법에 명문화해야 하기 때문이다.무제한적인 허용을 주장하는 쪽은 어떤 종류의 영화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선택 여부는 관객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쪽은 영화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비디오나 출판 등 다른 매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외설문화의 범람과 사회적 악영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묘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하는 점은 예술과 외설의 경계가 어디인가라는 문제만큼이나 애매하고 논쟁적이다. 자로 재거나 저울로 달 수 있는 문제가 아닌만큼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렵다. 너무 앞서가면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뒤처지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결국 시대적인 기준과 여론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인영화전용관 설치문제는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와 여론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형법은 음란물 유통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이나 영화진흥법에서 노골적인 포르노영화 상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통단계에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표현의 자유가 모든 실정법으로부터의 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만큼 음란물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형법 개정을 전제하지 않는 한 등급심의가 곧 「포르노 허용」으로 갈 수 없는 대목이다.
여론 또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안정적 합의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법이 음란물 유통을 금지하며 반대여론이 상당한 크기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포르노영화 개방과 전용관 설치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모든 영화를 제한없이 상영하자는 주장이나 등급심의를 한다면 당장에라도 외설영화가 넘칠 것처럼 우려하는 시선 모두 현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외설적인 포르노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모든 성적 표현에 대해 엄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외설적이지 않은」 성적 묘사도 많기 때문이다. 영화적 표현과 사회적 경계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등급심의를 할 경우 성인용 영화로 분류되는 「미성년자 관람불가」등급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개방적인 입장에서 수용폭을 넓힌다면 「금지」와 「요구」사이를 중재하는 완충역할이 가능하다. 성인영화전용관 설치문제는 이같은 여과와 적응과정을 거친 다음에 논의할 과제라고 본다.<상명대 영화학과 교수>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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