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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총파업 비상/한국노총 “정부 노동법안 편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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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총파업 비상/한국노총 “정부 노동법안 편향” 반발

입력
199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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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백38개 노조 쟁의신고”/금융노련 “고용조정제 등 도입 반대”정부의 노동법개정 독자추진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 등 극단적 투쟁방침을 밝히고 정부는 강경대응키로 해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관련기사 37면>

한국노총은 19일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개정안은 노사관계개혁위의 합의사항까지 파기한채 매우 자본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치투쟁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상 위원장은 이 날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주초 정부가 노동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경우 노개위 탈퇴를 공식 선언한뒤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는 정당과 연대,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또 입법예고 시점에 맞춰 6천5백여개 산하 노조별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내달 중순 부분파업한뒤 내달 하순께 전국적으로 총파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도 성명을 통해 『내달 4일께 사업장별로 동시에 파업찬반투표를 한 뒤 10일께 국회 환경노동위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전국적으로 총파업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쟁의발생 결의를 한 3백38개 산하 노조를 대표해 쟁의발생 신고서를 노동부에 일괄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반려했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도 이 날 상오 서울 여의도 노총강당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고용조정제도 도입방침에 항의, 총파업을 결의했다. 금융노련은 파업시기, 절차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하고 조만간 단위노조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12월18일 노동관계법 국회처리전에 파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의 입법행위는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문제삼는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계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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