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압수수색영장 사유 기재해야개정 형사소송규칙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서류로만 구속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탈피,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도 피의자 출석없이 검사, 피해자나 변호인, 피의자 친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피의자의 호송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 심문기일은 원칙적으로 상오에 영장이 청구된 경우 같은 날 하오에, 하오에 청구되면 그날 하오나 다음날 상오까지는 지정한다. 토요일에 영장이 청구되면 일요일에도 심문할 수 있다. 지방법원장 및 지원장은 경력이 풍부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수사기밀보호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심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등도 방청할 수 있다. 자유로운 진술(변명권 보장)을 위해 호송경관 등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장소는 원칙적으로 법원내 심문실에서 하되 병원, 경찰서나 구치소 등에서도 가능하다. 피의자를 확인하고 범죄사실 요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신속·간결하게 심문하며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제3자도 심문할 수 있다. 특히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을 주로 고려해 영장발부를 결정하던 관행에서 탈피,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제도에 대한 구체적 세부절차=체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양태 등 여러 사정상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을 기각한다.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 법관은 24시간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 뒤 24시간내에 기각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영장발부후 구속집행을 7일내에 하도록 명문화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세부절차=모든 범죄에 대해 부과가 가능한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마약사범 등 심리·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에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200시간내에서 부과한다. 보호관찰 집행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국선변호인 제도 활성화=법적으로 반드시 변호를 받아야 하는 범죄(필요적 변호사건)의 피의자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사전고지절차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2·3심에서도 곧바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기록만으로 충분한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산상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치 않아도 된다.
피의자 등의 방어권 및 편의를 위한 규정=피고인의 형제자매 호주 등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도 구속 및 소송관계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불구속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의무적으로 송달해야 한다. 증인이 증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만 가능하던 구속영장등본 교부를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구속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장 등을 통해 사정을 알아본 뒤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출석 공판도 가능하다. 모든 압수수색영장에 사유를 기재토록 했으며 구속 등의 경우 전화 등을 이용해 가족 등에게 최대한 신속히 통지토록 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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