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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노동기준법 대폭 개정/근로시간규제 완화·계약기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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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노동기준법 대폭 개정/근로시간규제 완화·계약기한 연장 검토

입력
199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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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 노동성은 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을 50년만에 대폭 개정키로 했다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9일 보도했다.이는 현행법이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등 오늘날의 노동실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시간 규제완화, 노동계약 탄력화 등을 반영키로 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만으로는 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디자이너, 연구자 등 「재량노동제」 적용 대상이 확대돼 능력 위주의 근무형태를 추진하게 된다. 또 계약사원 등의 경우 현재 1년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노사 계약기간의 기한을 연장, 외국인 연구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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