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 재계 옹호 내달 총파업 불사”/정부 “노동법 개정 파업대상 안돼” 강경정부의 노동법 개정 단독추진을 둘러싸고 내달 중순께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는 19일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들의 쟁의발생 신고서를 노동부에 전달하고 한국노총이 총파업 등 단계별 투쟁방침을 밝히는 등 노동법 개정 투쟁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으며 정부도 엄중대처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노개위의 노사합의가 실패한 이후 노동계가 공언해 온 「총파업 불사」선언은 정부와 사용자측에 대한 견제나 압력수단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 상급노조뿐만 아니라 일선 사업장 노조들도 일제히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날 쟁의발생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노개위의 논의내용과 공익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재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대변, 노동법 개악안을 제출하려하고 있다』면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도 이날 『더 이상 정부의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겠다』면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어느 정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전례없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노동계가 내걸고 있는 파업 명분인 노동법 개정은 개별사업장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는 관계가 없고 단위사업장의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파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법 개정도 노동자 개인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쟁의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더라도 일정에 맞춰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노동계가 과연 총파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총파업의 기치를 내걸었을 경우 산하 단위노조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총파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경우 노동계의 「총파업 분위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부 여당의 커다란 부담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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