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 개정안법무부는 18일 시효완성으로 벌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벌금형의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형법개정안에 반영,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벌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을 악용,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도주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있어 이를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효 3년이 지나 징수를 못하게 된 벌과금은 318억원으로 전체 1조2,271억원의 2.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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