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안 각의 의결/총리직속 중앙방위협 신설정부는 18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적의 침투·도발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해 민 관 군 경이 합동으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내용의 통합방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적의 침투·도발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갑 을 병종의 통합방위사태를 발령하며 신설되는 국무총리산하 중앙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정책을 심의한다.
갑종 통합방위사태는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계엄시에 발령되며, 수개지역에 적이 침투·도발해 단기간내 치안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을종, 소규모의 적 침투시에는 병종사태가 선포된다.
또 합동참모본부 산하의 통합방위본부가 신설돼 합참의장은 통합방위정책을 수립 조정 감독하게 된다. 갑종사태 및 2개 시도이상에 걸친 을종 또는 병종사태시 국방, 내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를 건의,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다. 그러나 을종 병종사태시에는 시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건의를 받아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다. 이 법안은 이밖에 통합방위작전을 계엄사령관(갑종사태시) 지역군사령관(을종사태시) 지방경찰청장과 지역사령관(병종사태시)이 각각 수행토록 규정했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작전구역내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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