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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 공공시설 주민 부담/서울시 저밀도아파트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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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 공공시설 주민 부담/서울시 저밀도아파트 보완대책

입력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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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만가구씩 순환개발도/주민 수용 거부서울시는 18일 잠실 반포 등 시내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의 재건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사업물량을 연간 1만∼1만5천가구로 규제, 연차적으로 착공토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잠실지구재건축협의회가 서울시의 보완대책을 거부할 움직임이어서 재건축시행까지는 혼선이 예상된다.<관련기사 5면>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보완대책을 통해 용적률 2백85% 범위내에서 주변 경관을 고려해 건물을 배치하고 동간거리, 도로 확보, 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등을 주민부담으로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지역에 대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주택소유자 명단을 전산검색, 1세대 다주택 소유자는 1주택만 공급하고 2채이상 아파트 소유자는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영석 잠실지구재건축협의회 회장(42)은 『시의 방침대로 재건축지역내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건설하면 가구당 2천만∼3천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곽회장은 또 『해마다 1만가구만 순환개발하면 사업기간이 길어져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받는 이주비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19일 회장단회의에서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종명·박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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